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매매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 [[박근혜 정부]] 시기 === 2013년 3월, [[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]]이 발생한다. [[성폭법]]은 무혐의고, 알선수재 혐의는 애매하고, '댓가성이 있는 성 접대' 즉 성매매 특별법에는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었지만, 공소시효가 지났다. 2013년 5월 7일, [[헌법소원심판]]이 발생했다. 백모씨의 "미혼 성인 남녀는 성매매 처벌에서 제외하자"는 주장이 "'''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'''"며 각하되었다. 2013년 5월 26일, 가출팸을 운영하는 같은 10대가 무리 중 힘이 제일 약한 여자 아이들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시키는 일이 있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30524158100061|#]] 2014년 2월 28일, [[19대 국회]]에 발의된 10개 법안을 합쳐서 대대적인 개정안을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. [[성인지 교육]]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, 성매매 피해자의 가족도 보호지원에 포함하고, 지원시설 입소기간을 2년 6개월로 늘리고, 청소년 입소기간은 만21세까지로 늘리고, 장애인은 무기한 연장한다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임을 게시하도록 한다.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K1C4M0Z2U2M0G1J0D0U2O0A9K5X9T4|의안정보]] 2015년 4월 3일, [[한국갤럽]]의 [[http://www.gallup.co.kr/gallupdb/reportContent.asp?seqNo=646|여론조사 결과]]에 따르면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1%다. 남성은 49%, 여성은 72%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훨씬 높은 수치이다. 2015년 4월 19일, [[노무현 정부]] 때 다양한 지역들과 청량리588의 '포청천', '저승사자'라 불렸던 김강자 전 총경이 [[헌법재판소]]에 출두해 "생계형 성매매는 공창으로 허용해야 한다"고 주장하여 화제를 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50409189600004|#]] 2016년 2월 4일, [[더불어민주당]]의 [[양승조]] 의원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. 자활지원센터/성매매상담소가 운영종료할 경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타 시설로 옮기는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추가한다.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F1C5E0S3A1U7S1J5P1N0S5U7P5A7B1|의안정보]] 2016년 3월 31일의 [[헌법소원심판]]이 2015년부터 화제를 모았는데, 합헌 6([[박한철]], [[이정미(법조인)|이정미]], [[안창호(법조인)|안창호]], [[서기석]], [[이진성(법조인)|이진성]], [[김창종]]), 위헌 3([[강일원]], [[김이수]], [[조용호(법조인)|조용호]])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60329183100004|#]] [[https://www.mk.co.kr/news/special-edition/view/2016/03/238997/|#]] 당시 나온 의견들은 다음 두 그림과 같다. [[파일:attachment/성매매 특별법/Example.jpg]] [[파일:/image/001/2016/03/31/GYH2016033100100004400_P2_99_20160331160711.jpg]] 2016년 11월 17일, 조폭이 가출 여학생을 납치해서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. [[http://www.kookje.co.kr/news2011/asp/newsbody.asp?code=0300&key=20161118.22007192643|#]] 2016년 11월 30일, [[20대 국회]]에서 [[여성가족부]]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다. 정보통신서비스 의무게시사항에 아청법-성매매알선처벌법이 신고포상금이 있음을 추가한다. 지자체장에게 성매매 피해자를 당장 마땅히 거둘 시설이 없을 경우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B1N6L1Y1S1N8P1D6V4K3K1U4M2K5N9|의안정보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